이사장 장학금 안내문
(2012학년도 2학기)
본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12학년도 2학기 이사장 장학금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장학금 규모 : 매학기 4,200만원 내외 (매학기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)
1) 등록금 전액
2) 등록금 2/3
3) 등록금 1/3
2. 장학금 신청 자격 조건
1)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등록 8학기 이내인 자
(단, 이사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8학기 초과자도 수혜가능)
2) 복학 예정인 휴학생(해당학기 장학금을 받고 휴학 할 경우 지급 취소)
3)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 지급 가능
3.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
1)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
2) 학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- 학문적, 인성적으로 탁월하고, 학교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
-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4. 장학금 선정기관 : 이사장장학금 심사위원회
5. 장학금 심사일정 :
(1) 2012학년도 2학기 심사일정
* 장학금 신청기간 : 2012. 6. 7 (목) ~ 2012. 6. 22 (금) 까지
(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접수함.)
* 발표예정일 : 2012. 8월 (예정)
6. 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 (본관 302호 법인사무처 사무팀 제출)
▶ 기본 서류
1. 장학금 신청서 |
장학금 신청공고 및 법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. |
2.가족관계증명서 |
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. |
3. 재산세 서류
(2011년도
연간 납부) |
①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: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
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‘과세사실없음’ 또는 ‘과세금액 0’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④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있는 세대주의 “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” 각 1통과 보호자(양친)의 “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” 각 1통을 제출 |
4. 소득 서류
(2011년도
연간 소득) |
① [소득이 있는 경우]
-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에서 발급: 자영업자 등) 또는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장에서 발급) 중 1종 서류 발급
② [소득이 없는 경우]
- 사실증명(세무서에서 발급 : “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” 또는 “사업자등록사 실 없음” 내용표기)
③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 |
5. 건강보험증
사본 |
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
(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) |
6. 자기소개서 |
‘학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’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자기 소개서 작성.
(양식 없음 : 자유롭게 작성할 것) |
▶ 가산점 서류
① 장애인 |
장애인등록수첩사본, 복지카드사본 (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) |
② 질병 |
장기입원 및 요양 :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, 진단서 (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) |
③ 직계가족
대학생 |
재학증명서 (본인 및 휴학생 제외) |
④ 전·월세 거주 |
전·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|
⑤ 경매·부도·
가압류 등 |
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|
⑥ 신용불량 |
신용조회 관련 서류 |
⑦ 가계부채 |
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, 대출증명서 |
⑧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
수급자 증명서 |
* 기타 |
가계곤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|
●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● 신청서의 내용으로 가사곤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학생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바랍니다. 사유서 제출 시에는 상담을 통해 소명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서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 주시고,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7. 기타 문의 ; 705-8102,8098 담당자 : 신정인, maryshin@sogang.ac.kr
김달원, moonboy@sogang.ac.kr
2012년 6 월 7 일
학교법인 서강대학교
이 사 장 유 시 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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