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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1학년도 2학기 이사장 장학금 안내문 등록일 2011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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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11학년도 2학기 이사장 장학금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  장학금 규모 : 매학기 3,000만원 내외 (매학기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)

   1) 등록금   전액

   2) 등록금   2/3

   3) 등록금   1/3


2.  장학금 신청 자격 조건

   1) 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등록 8학기 이내인 자

     (단,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수전공인 경우 10학기 까지 지급 가능함)

   2) 복학 예정인 휴학생(해당학기 장학금을 받고 휴학 할 경우 지급 취소)

   3)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 지급 가능


3. 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

    1)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

    2) 학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학문적, 인성적으로 탁월하고, 학교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

4.  장학금 선정기관 : 이사장장학금 심사위원회


5.  장학금 심사일정 :

    (1) 2011학년도 2학기 심사일정

        * 장학금 신청기간 : 2011.  5. 30 (월) ~ 2011. 6. 17 (금) 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은 접수함.)

        * 발표예정일 : 2011.  8월초. (예정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

6.  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 (본관 302호 법인사무처 사무팀 제출)


기본 서류

 1. 장학금 신청서

 장학금 신청공고 및 법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.

 2.가족관계증명서

 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.

 3. 재산세 서류

    (2010년도

    연간 납부)

 ①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: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

 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
 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‘과세사실없음’ 또는 ‘과세금액 0’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
 ④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있는 세대주의 “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” 각 1통과 보호자(양친)의 “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” 각 1통을 제출

 4. 소득 서류

    (2010

     연간 소득)

 ① [소득이 있는 경우]

    -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에서 발급: 자영업자 등) 또는

    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장에서 발급) 중 1종 서류 발급

 ② [소득이 없는 경우]

    - 사실증명(세무서에서 발급 : “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” 또는 “사업자등록사        실 없음” 내용표기)

 ③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
 5. 건강보험증

    사본

 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

 (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)

 6. 자기소개서

 ‘학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’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자기 소개서 작성.

  (양식 없음)


  ▶ 가산점 서류

 ① 장애인

  장애인등록수첩사본, 복지카드사본 (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)

질병

  장기입원 및 요양 :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, 진단서 (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)

 ③ 직계가족

    대학생

  재학증명서 (본인 및 휴학생 제외)

 ④ 전·월세 거주

  전·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

 ⑤ 경매·부도·

    가압류 등

  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

 ⑥ 신용불량

  신용조회 관련 서류

 ⑦ 가계부채

  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, 대출증명서

 ⑧ 국민기초생활      수급자

  수급자 증명서

 * 기타

  가계곤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

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 

신청서의 내용으로 가사곤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학생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바랍니다.  사유서 제출 시에는 상담을 통해 소명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서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 주시고,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
7.  기타 문의 ; 705-8102,8098  담당자 : 신정인, maryshin@sogang.ac.kr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달원, moonboy@sogang.ac.kr


2011년   5  월    30   일


학교법인 서강대학교

이 사 장  유 시 찬